법 제18조의2제2항 후단에서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운용성과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목표수익률
2.
적립금 운용 방법(자산배분정책, 투자가능상품 등을 포함한다)
3.
적립금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
4.
적립금 운용 담당자의 의무 등 적립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 4. 13.]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