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9.18.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 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