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및 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4. 13.]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및 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4. 13.]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