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립금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2.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본조신설 2021. 4. 13.]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