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4조제2항 각 호(이 경우 제24조제2항제2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명의의 부담금 계정(이하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7.>
1.
삭제 <2026. 3. 17.>
2.
삭제 <2026. 3. 17.>
②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을 설정하는 경우 부담금 납입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부담금”(이하 “가입자부담금”이라 한다)으로 본다. <신설 2026. 3. 17.>
[본조신설 2021. 4. 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