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ㆍ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1. 4. 1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4.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6.
공단(공단의 퇴직연금사업 대상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1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91 (2020. 8. 18.) · 퇴직연금복지과-3691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89 (2015. 7. 2.) · 부가 퇴직연금사업자가 공급하는 연금계리용역의 면세 여부 등
- 국세청 법인세과-192 (2011. 5. 4.) · 법인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한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 여부
- 국세청 법인세과-249 (2011. 5. 4.) · 법인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한도
- 국세청 법인세과-250 (2011. 5. 4.) · 법인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한도
- 국세청 법인세과-1052 (2010. 12. 19.) · 법인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세무처리
- 국세청 법인세과-983 (2010. 12. 15.) ·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수익의 세무처리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20 (2010. 7. 16.) · 임금복지과-220
- 국세청 법인세과-1032 (2009. 11. 9.) · 법인 퇴직연금 설정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시 세무처리
- 국세청 법인세과-2320 (2008. 10. 20.) · 법인 중간퇴직정산금과 퇴직연금불입액의 손금 산입 여부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