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이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0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2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 전체 보기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