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1조의2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3.12.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1조의2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3.12.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