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12.01. 시행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제3조(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식)

①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최저기초일액 산정을 위한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규칙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말한다.

②

규칙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한다.

③

규칙 제91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시행 2023.12.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