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제목개정 2020. 5. 26.]
시행 2021.05.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제목개정 2020. 5. 26.]
시행 2021.05.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