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1.05.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해석 1건
시행 2021.05.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