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기능대학의 설립 또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 및 조정 등을 위하여 타당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기능대학의 설립 또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 및 조정 등을 위하여 타당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