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과 민간 분야 전문가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정부위원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단, 정부위원이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관련 부서장이 대참할 수 있다.
④
민간위원은 연구기관 종사자, 교육단체 종사자 및 지역ㆍ산업계 전문가 중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직업능력정책과장이 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