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8.17. 시행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 제10조(퇴직)

①

법 제11조에서 퇴직이란 근로자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사망ㆍ기업의 소멸ㆍ정년 등도 포함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법 제11조에 따른 퇴직에서의 남녀 차별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1.

특정 성의 근로자에 대하여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

2.

사내 결혼을 이유로 특정 성의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

3.

퇴직기준이나 조건은 성 중립적이나 그 기준이나 조건이 특정 성이 충족하기 현저히 어려워 결과적으로 특정 성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기준이나 조건의 정당성에 대한 사업주의 입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남녀를 차별하여 특정 성의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

시행 2023.08.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