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8.17. 시행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여성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3.08.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