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여성 근로자의 고용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은 별표 2와 같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9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1조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 전체 보기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