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란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 8. 19.]
[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3으로 이동 <2026. 8. 19.>]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란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 8. 19.]
[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3으로 이동 <2026. 8. 19.>]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