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 2. 21.]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 2. 21.]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