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9.18. 시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 제4조(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의 설정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년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으로 정하고 남녀고용평등 의식의 확산을 위한 기념행사, 세미나 등 다양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2. 8. 2.>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