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년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으로 정하고 남녀고용평등 의식의 확산을 위한 기념행사, 세미나 등 다양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2. 8. 2.>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년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으로 정하고 남녀고용평등 의식의 확산을 위한 기념행사, 세미나 등 다양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2. 8. 2.>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