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9.18. 시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 제16조의6(준용)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휴직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휴직종료예정일”은 “돌봄휴직종료예정일”로 본다. <개정 2019. 12. 24.>

[본조신설 2012. 7. 10.]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