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9.18. 시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 제9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고지)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려는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배우자의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고지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고지한 근로자에게 배우자의 임신 또는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8. 18.]

[종전 제9조의2는 제9조의3으로 이동 <2026. 8. 18.>]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