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9.18. 시행시행예정 2026.11.27. · 예정본 공포 2026.05.26. (일부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①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9. 8. 27.>

1.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4.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본조신설 2007. 12.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