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근로자를 위한 교육ㆍ육아ㆍ주택 등 공공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복지시설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7. 12. 21.]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근로자를 위한 교육ㆍ육아ㆍ주택 등 공공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공복지시설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7. 12. 21.]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