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9.18. 시행시행예정 2026.11.27. · 예정본 공포 2026.05.26. (일부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제25조(분쟁의 자율적 해결)

사업주는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18조제4항,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6까지, 제21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가 고충을 신고하였을 때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