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18.]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18.]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