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2. 6. 1.>
[전문개정 2007. 12.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2. 6. 1.>
[전문개정 2007. 12. 21.]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