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02. 시행

노동감독관 수사규칙 제14조(상호 협력 원칙)

①

노동감독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검사와 상호 존중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노동감독관의 수사와 관련하여 지도ㆍ조언을 위해 노동감독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할 것을 요청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