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노동감독관이 노동관계법령 위반(이하 법 위반이라고 한다)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규칙은 노동감독관이 노동관계법령 위반(이하 법 위반이라고 한다)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