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02. 시행

노동감독관 수사규칙 제4조(관할)

①

노동감독관은 소속 기관의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수사하며, 사건의 관할은 「노동감독관 집무규정」 제35조 및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집무규정」 제25조에 따른다.

②

노동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를 수행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한 경우

2.

발생한 사건의 관할 구역이 불분명한 경우

3.

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속 지청(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한 경우

4.

긴급을 요하는 등 관할 구역 외의 수사가 불가피한 경우

③

피의자가 동일한 신고사건으로서 둘 이상의 지방관서[지방고용노동청(이하 청이라 한다) 및 지청을 말한다]에 속하거나, 여러 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있는 기관은 다른 사건까지 병합하여 수사할 수 있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