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담당 노동감독관,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담당 노동감독관,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