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02. 시행

노동감독관 수사규칙 제54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장관 또는 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제50조 또는 제53조를 위반하였거나, 위원으로서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