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09.10.16. 시행

노동부소속기관 업무편람 관리규정 제4조(정비)

①

본부 각 실 , 국과장은 업무편람에 의하여 업무를 신속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단히 연구 , 검토 발전시킬 것이며 업무편람의 소관사항에 대한 신규, 개정, 폐지 또는 추록안을 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관리실장은 각 실 , 국과장이 제출한 업무편람의 신규, 개정, 폐지 또는 추록안을 심사하여 추록을 발간 배부하여야 한다.

시행 2009.10.16.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