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사무처장, 조정심판국장, 과장, 사무국장, 담당으로 구분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조노동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