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3.10. 시행

노동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5조(전결권 행사)

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규정한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별표상의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한다.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별표에서 소관부서의 단위 및 세부업무로는 규정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부서에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로 위임전결권자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③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접수문서는 별표에 따른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까지 공람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