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결권자는 전결 시행한 사항 중 그 사항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결처리한 사항을 사후에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9조노동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