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0. 시행

노동위원회규칙 제100조(차별시정 신청)

기간제법 제9조제1항과 파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차별시정은 별지 제35호 서식, 일학습병행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차별시정은 별지 제35호의2 서식,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차별시정은 별지 제35호의3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한다.<개정 2022. 4. 29.>

1.

근로자의 성명과 주소

2.

사업주의 성명과 주소(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모두 명시)

3.

신청 취지(청구할 시정 내용)

4.

차별적 처우의 구체적 내용

5.

신청일자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