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제9조제1항과 파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차별시정은 별지 제35호 서식, 일학습병행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차별시정은 별지 제35호의2 서식,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차별시정은 별지 제35호의3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한다.<개정 2022. 4. 29.>
1.
근로자의 성명과 주소
2.
사업주의 성명과 주소(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모두 명시)
3.
신청 취지(청구할 시정 내용)
4.
차별적 처우의 구체적 내용
5.
신청일자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