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시정사건의 사실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0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06조노동위원회규칙 전체 보기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