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차별시정 신청사건의 각하에 관하여는 제6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0조제1항제5호 전단의 화해조서는 기간제법 제11조, 파견법 제21조제3항, 일학습병행법 제28조제4항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28조에 따른 조정조서ㆍ중재결정서로 본다. <개정 2022. 4. 29.>
②
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시정신청의 전부나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명령을, 차별시정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결정을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내용과 이행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