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위원회는 취하, 조정ㆍ중재나 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차별시정 신청사건을 종결한다.
②
차별시정 신청사건의 종결에 관하여는 제74조와 제75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위원회는 취하, 조정ㆍ중재나 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차별시정 신청사건을 종결한다.
차별시정 신청사건의 종결에 관하여는 제74조와 제75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