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시정위원회는 조정신청서나 당사자의 주장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별지 제21호서식을 참고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취지와 내용을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차별시정위원회는 조정신청서나 당사자의 주장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별지 제21호서식을 참고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취지와 내용을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