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차별시정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을 참고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정조서에는 관계 당사자와 조정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차별시정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을 참고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조정조서에는 관계 당사자와 조정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