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중재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조서나 중재결정서 정본을 배달증명우편으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중재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조서나 중재결정서 정본을 배달증명우편으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