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시정통보 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에 관하여는 제48조를 준용한다. 다만, 차별시정신청 사건과 차별시정통보 사건은 병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2. 7. 4.]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차별시정통보 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에 관하여는 제48조를 준용한다. 다만, 차별시정신청 사건과 차별시정통보 사건은 병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2. 7. 4.]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