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차별시정통보 사건의 각하에 관하여는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60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0조제1항제5호 전단의 화해조서는 기간제법 제11조, 파견법 제21조의2 제4항, 일학습병행법 제28조제4항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28조에 따른 조정조서, 중재 결정서로 본다. <개정 2022. 4. 29.>
②
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시정통보의 전부나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명령을, 차별시정통보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차별적 처우가 없다는 결정을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내용과 이행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7. 4.]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