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위원회위원장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및 교섭단위 분리ㆍ통합 결정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사건처리를 담당할 심판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7.>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44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위원회위원장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및 교섭단위 분리ㆍ통합 결정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사건처리를 담당할 심판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7.>
제1항에 따른 심판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44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