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 사건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처리기간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28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30조노동위원회규칙 전체 보기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