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0. 시행

노동위원회규칙 제12조(전원회의)

①

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노동위원회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 과반수가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개정 2021. 10. 7.>

2.

노동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위원 과반수의 보고 요구가 있는 사항을 전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원회의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21. 10. 7.>

1.

의결안건: 제13조에 따른 처리사항 중 의결을 요하는 안건

2.

보고안건: 제5항제1호 이외의 안건(제12조제4항에 따른 보고사항을 포함한다)

⑥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전원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에 부칠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4. 29.>

⑦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 10. 7.>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