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판위원회가 심문을 종결하였을 경우 판정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심판위원회위원장은 판정회의에 앞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의3서식에 따라 서면, 모사전송 또는 전자메일 등 정보통신망으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부터 의견진술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심판위원회가 심문을 종결하였을 경우 판정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심판위원회위원장은 판정회의에 앞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의3서식에 따라 서면, 모사전송 또는 전자메일 등 정보통신망으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부터 의견진술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