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2.20. 시행

노동위원회규칙 제13조(전원회의의 처리사항)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 과반수가 처리를 요구한 사항

②

지방노동위원회의 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법 제15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관한 사항

2.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 과반수가 처리를 요구한 사항

③

삭제 <2021. 10. 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2건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