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 과반수가 처리를 요구한 사항
②
지방노동위원회의 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법 제15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관한 사항
2.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 과반수가 처리를 요구한 사항
③
삭제 <2021. 10. 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