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판위원회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의 전부나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고 또는 수정공고하는 시정명령을, 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결정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는 해당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심판위원회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의 전부나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고 또는 수정공고하는 시정명령을, 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결정을 한다.
제1항에 따른 결정서는 해당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4.02.20.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